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업무규정 제74조 (제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주식등(법 제2조 제1호의 주식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전자등록과 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참가자는 이 규정에 따른 전자등록업무를 담당할 직원 및 사용인
감을 세칙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예탁결제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참가자는 명칭,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예탁결제
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계좌관리기관등이 비거주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국내 상임대리인을 선임하여 신
고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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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d.or.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