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4조(제신고)
참가자는 이 규정에 따른 전자등록업무를 담당할 직원 및 사용인
감을 세칙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예탁결제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참가자는 명칭,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예탁결제
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계좌관리기관등이 비거주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국내 상임대리인을 선임하여 신
고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제74조(제신고)
참가자는 이 규정에 따른 전자등록업무를 담당할 직원 및 사용인
감을 세칙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예탁결제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참가자는 명칭,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예탁결제
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계좌관리기관등이 비거주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국내 상임대리인을 선임하여 신
고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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