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업무규정 제79조 (예탁결제정보통신망을 통한 업무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주식등(법 제2조 제1호의 주식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전자등록과 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 따른 업무는 예탁결제원
이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제공하는 업무처리시스템(이하 "예탁결제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천재지변 등으로 예탁결제정보통신망의 이용
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문서, 모사전송 등에 의한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예탁결제정보통신망을 통한 업무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예탁결제원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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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 · 제신고제75조 · 금융회사 등의 지정제76조 · 전자등록증명서의 발행 등제77조 · 교환사채 교환대상 주식등의 전자등록제78조 · 발행등록사실확인서의 발급
이 법 전체 목차 83개 보기제79조 · 예탁결제정보통신망을 통한 업무처리지금 보는 조문
제80조 · 비밀준수의무제81조 · 수수료제82조 · 시행세칙한국예탁결제원 규정 원문 대조
ksd.or.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