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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제131조 · 회부된 탄핵소추사건의 조사

국회법
시행 · 2026-02-1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31조(회부된 탄핵소추사건의 조사)

법제사법위원회가 제130조제1항의 탄핵소추안을 회부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조사ㆍ보고하여야 한다.
제1항의 조사에 관하여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사의 방법 및 주의의무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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