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9조의2(중계방송의 허용 등)
①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장이나 위원장은 회의장 안(본회의장은 방청석으로 한정한다)에서의 녹음ㆍ녹화ㆍ촬영 및 중계방송을 국회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허용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녹음ㆍ녹화ㆍ촬영 및 중계방송을 하는 사람은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혀서는 아니 된다.
제149조의2(중계방송의 허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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