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0조(위원회의 답변서 심사)
①의장이 답변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이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②윤리특별위원회는 청구서와 답변서에 의하여 심사한다.
③기일 내에 답변서가 제출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윤리특별위원회는 청구서만으로 심사를 할 수 있다.
제140조(위원회의 답변서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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