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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국회법 · 제98조

국회법 제98조 · 의안의 이송

국회법
시행 · 2026-02-1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98조(의안의 이송)

국회에서 의결된 의안은 의장이 정부에 이송한다.
정부는 대통령이 법률안을 공포한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국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헌법 제53조제6항에 따라 대통령이 확정된 법률을 공포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의장은 그 공포기일이 경과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공포하고, 대통령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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