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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국회법 · 제8조

국회법 제8조 · 휴회

국회법
시행 · 2026-02-1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8조(휴회)

국회는 의결로 기간을 정하여 휴회할 수 있다.
국회는 휴회 중이라도 대통령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회의 회의(이하 "본회의"라 한다)를 재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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