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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국회법 · 제122조

국회법 제122조 · 정부에 대한 서면질문

국회법
시행 · 2026-02-1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22조(정부에 대한 서면질문)

의원이 정부에 서면으로 질문하려고 할 때에는 질문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의장은 제1항의 질문서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정부에 이송한다.
정부는 질문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답변하여야 한다. 그 기간 내에 답변하지 못할 때에는 그 이유와 답변할 수 있는 기한을 국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정부는 서면질문에 대하여 답변할 때 회의록에 게재할 답변서와 그 밖의 답변 관계 자료를 구분하여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항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하여 질문하려는 의원은 서면으로 다시 질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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