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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 제126조
국회법
제126조
· 정부 이송과 처리보고
국회법
시행 · 2026-02-10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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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26조(정부 이송과 처리보고)
①
국회가 채택한 청원으로서 정부에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청원은 의견서를 첨부하여 정부에 이송한다.
②
정부는 제1항의 청원을 처리하고 그 처리 결과를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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