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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국회법 · 제126조

국회법 제126조 · 정부 이송과 처리보고

국회법
시행 · 2026-02-1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26조(정부 이송과 처리보고)

국회가 채택한 청원으로서 정부에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청원은 의견서를 첨부하여 정부에 이송한다.
정부는 제1항의 청원을 처리하고 그 처리 결과를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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