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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2조
국회법
제82조
· 특별위원회 회부
국회법
시행 · 2026-02-10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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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82조(특별위원회 회부)
①
의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에 대해서는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이를 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②
의장은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과 관련이 있는 다른 안건을 그 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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