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의3(국회입법조사처)
①입법 및 정책과 관련된 사항을 조사ㆍ연구하고 관련 정보 및 자료를 제공하는 등 입법정보서비스와 관련된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회입법조사처를 둔다.
②국회입법조사처에 처장 1명과 필요한 공무원을 둔다.
③처장은 의장이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임면한다.
④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국회입법조사처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22조의3(국회입법조사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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