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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국회법 · 제7조

국회법 제7조 · 회기

국회법
시행 · 2026-02-1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조(회기)

국회의 회기는 의결로 정하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
국회의 회기는 집회 후 즉시 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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