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제155조 (징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회의 조직ㆍ의사(議事),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의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55조(징계) 국회는 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그 의결로써 징계할 수 있다. 다만, 의원이 제10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하고 그 의결로써 징계할 수 있다. <개정 2021.5.18>
1.헌법 제46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2.제29조의 겸직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3.제29조의2의 영리업무 종사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3의2. 제32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사적 이해관계의 등록ㆍ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등록ㆍ변경등록 사항을 고의로 누락 또는 허위로 제출하였을 때
3의3. 제32조의4제1항에 따른 이해충돌의 신고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3의4. 제32조의5제1항에 따라 표결 및 발언을 회피할 의무가 있음을 알면서 회피를 신청하지 아니하였을 때
4.제54조의2제2항을 위반하였을 때
5.제102조를 위반하여 의제와 관계없거나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과 다른 발언을 하거나 이 법에서 정한 발언시간의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의사진행을 현저히 방해하였을 때
6.제118조제3항을 위반하여 게재되지 아니한 부분을 다른 사람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전재 또는 복사하게 하였을 때
7.제118조제4항을 위반하여 공표 금지 내용을 공표하였을 때
8.제145조제1항에 해당되는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9.제146조를 위반하여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다른 사람을 모욕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생활에 대한 발언을 하였을 때
10.제148조의2를 위반하여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제145조에 따른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11.제148조의3을 위반하여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때
12.정당한 이유 없이 국회 집회일부터 7일 이내에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장 또는 위원장의 출석요구서를 받은 후 5일 이내에 출석하지 아니하였을 때
13.탄핵소추사건을 조사할 때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의의무를 위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14.「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할 때
15.「공직자윤리법」 제22조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할 때
15의2.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을 위반하였을 때
16.「국회의원윤리강령」이나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하였을 때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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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군인권센터’ 소속의 활동가인 甲이 국회사무총장에게 국회(임시회) 정보위원회 회의록 중 군인권센터 소장(대표)에 대한 의혹과 관련된 회의내용 부분(이하 ‘회의 정보’라 한다)의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국회사무총장이 회의 정보가 국회법 제54조의2 제1항(이하 ‘국회법 조항’이라 한다) 본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자, 甲이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안이다. 헌법 제50조 제1항 본문은 의사공개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으나, 국가안전보장과 직결된 정보위원회의 회의에는 그 자체로 헌법유보 조항인 헌법 제50조 제1항 단서에서 말하는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한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국회법 조항이 헌법유보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고,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국가기밀을 취급하는 국가정보원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관장하는 정보위원회의 회의가 공개될 경우 국가기밀이나 국가정보원의 조직·인원 및 활동 내역 등이 노출되어 국가안전보장에 큰 위해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점에서 국회법 조항은 입법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는 점, 정보위원회의 회의를 공개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위와 같은 입법 목적을 위한 적합한 수단이라고 보이는 점, 국회법 조항이 국민의 알 권리에 대하여 필요한 정도를 넘어서는 과도한 제한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국회법 조항으로 보호되는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기밀의 보호라는 공익은 매우 중대하므로 국회법 조항은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었다고 보이는 점을 종합하면, 국회법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고 할 수 없으며, 국회법 조항의 ‘회의’에는 회의의 내용 및 그 내용이 기재된 회의록 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합당하므로, 회의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
본문 인용: 001416 제155조 인용판례 상세 →
헌재 결정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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