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제155조 (징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은 국회의 조직ㆍ의사(議事),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의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55조(징계) 국회는 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그 의결로써 징계할 수 있다. 다만, 의원이 제10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하고 그 의결로써 징계할 수 있다. <개정 2021.5.18>
3의2. 제32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사적 이해관계의 등록ㆍ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등록ㆍ변경등록 사항을 고의로 누락 또는 허위로 제출하였을 때
3의3. 제32조의4제1항에 따른 이해충돌의 신고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3의4. 제32조의5제1항에 따라 표결 및 발언을 회피할 의무가 있음을 알면서 회피를 신청하지 아니하였을 때
15의2.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을 위반하였을 때
2. 조문 관계도
국회법 제15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판례 · 1건
헌재 결정 · 1건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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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회법 제15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헌법 제46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제29조의 겸직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국회법 제15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0 시행된 국회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55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1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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