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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국회법 · 제89조

국회법 제89조 · 동의

국회법
시행 · 2026-02-1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89조(동의) 이 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동의(動議)는 동의자 외 1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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