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제90조 (의안ㆍ동의의 철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회의 조직ㆍ의사(議事),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의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의원은 그가 발의한 의안 또는 동의(動議)를 철회할 수 있다. 다만, 2명 이상의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의안 또는 동의에 대해서는 발의의원 2분의 1 이상이 철회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 철회할 수 있다.
의안ㆍ동의의 철회철회할위원회의안본회동의의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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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의원은 그가 발의한 의안 또는 동의(動議)를 철회할 수 있다. 다만, 2명 이상의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의안 또는 동의에 대해서는 발의의원 2분의 1 이상이 철회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 철회할 수 있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의안 또는 동의를 철회할 때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동의(同意)를 받아야 한다.
③정부가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정부제출 의안을 수정하거나 철회할 때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국회법 제9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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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헌재 결정 · 3건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간의 권한쟁의
탄핵소추안 철회·재발의와 관련한 국회의장 행위가 의원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할 가능성은 없다. 이를 판단한 결정입니다.
국회법 제90조 인용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간의 권한쟁의
탄핵소추안 철회·재발의와 관련한 국회의장 행위가 의원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할 가능성은 없다. 이를 판단한 결정입니다.
제90조 제2항 근거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등 간의 권한쟁의 등
국회의장의 사개특위 위원 개선행위와 신속처리안건 지정행위 등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청구인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본 결정입니다.
국회법 제90조 인용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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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회법 제9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의원은 그가 발의한 의안 또는 동의(動議)를 철회할 수 있다. 다만, 2명 이상의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의안 또는 동의에 대해서는 발의의원 2분의 1 이상이 철회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 철회할 수 있다.
국회법 제9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0 시행된 국회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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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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