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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국회법 · 제32조

국회법 제32조 · 청가 및 결석

국회법
시행 · 2026-02-1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2조(청가 및 결석)

의원이 사고로 국회에 출석하지 못하게 되거나 출석하지 못한 때에는 청가서(請暇書) 또는 결석신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의원이 청가서를 제출하여 의장의 허가를 받거나 정당한 사유로 결석하여 결석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외에는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별활동비에서 그 결석한 회의일수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 <개정 2022.1.4>
제1항의 청가 및 결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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