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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국회법 · 제101조

국회법 제101조 · 보충 보고

국회법
시행 · 2026-02-1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01조(보충 보고) 의장은 위원장이나 위원장이 지명한 소수의견자가 위원회의 보고를 보충하기 위하여 발언하려고 할 때에는 다른 발언보다 우선적으로 발언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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