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제94조 (재회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회의 조직ㆍ의사(議事),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의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4조(재회부) 본회의는 위원장의 보고를 받은 후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결로 다시 안건을 같은 위원회 또는 다른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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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헌재 결정 · 2건
국회의원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등 간의 권한쟁의
법사위원장의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가결선포행위는 심의·표결권을 침해했으나 무효는 아니며 국회의장의 가결선포행위는 침해도 무효도 아니라고 본 결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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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과 국회의장 등 간의 권한쟁의 등
국회의장의 사개특위 위원 개선행위와 신속처리안건 지정행위 등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청구인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본 결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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