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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국회법 · 제5의3조

국회법 제5의3조 · 법률안 제출계획의 통지

국회법
시행 · 2026-02-1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조의3(법률안 제출계획의 통지)

정부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년 1월 31일까지 해당 연도에 제출할 법률안에 관한 계획을 국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정부는 제1항에 따른 계획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분기별로 주요 사항을 국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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