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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국회법 · 제2조

국회법 제2조 · 당선 통지 및 등록

국회법
시행 · 2026-02-1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조(당선 통지 및 등록)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국회의원 당선인이 결정된 때에는 그 명단을 즉시 국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국회의원 당선인은 당선인으로 결정된 후 당선증서를 국회사무처에 제시하고 등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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