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9조(증인ㆍ감정인 또는 참고인의 출석 요구)
①본회의나 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위하여 증인, 감정인 또는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②위원회가 제1항의 요구를 할 때에는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절차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29조(증인ㆍ감정인 또는 참고인의 출석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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