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제34조 (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회의 조직ㆍ의사(議事),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의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섭단체 소속 의원의 입법 활동을 보좌하기 위하여 교섭단체에 정책연구위원을 둔다.
②정책연구위원은 해당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제청(提請)에 따라 의장이 임면한다.
③정책연구위원은 별정직공무원으로 하고, 그 인원ㆍ자격ㆍ임면절차ㆍ직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헌재 결정 · 1건
국회법 제34조 등 위헌확인
1.교섭단체 소속의원의 입법활동을 보좌하기 위하여 교섭단체에 정책연구위원을 두도록 하는 국회법 제34조 제1항이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과 그렇지 못한 정당을 차별하는 규정인지 여부(적극) 2.정책연구위원을 교섭단체 구성 여부만을 기준으로 배정하는 것이 소수정당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제34조 제1항 근거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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