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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국회법 · 제50조

국회법 제50조 · 간사

국회법
시행 · 2026-02-1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0조(간사)

위원회에 각 교섭단체별로 간사 1명을 둔다.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간사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위원장이 궐위된 때에는 소속 의원 수가 많은 교섭단체 소속 간사의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위원장이 위원회의 개회 또는 의사진행을 거부ㆍ기피하거나 제3항에 따른 직무대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하여 위원회가 활동하기 어려울 때에는 위원장이 소속되지 아니한 교섭단체 소속의 간사 중에서 소속 의원 수가 많은 교섭단체 소속 간사의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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