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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제32의6조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적용 특례

국회법
시행 · 2026-02-1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2조의6(「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적용 특례)

의원이 제32조의2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적 이해관계를 등록 또는 변경등록한 경우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8조에 따른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제32조의2제3항에 따라 사적 이해관계에 관한 자료가 공개된 경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8조제4항에 따라 공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4.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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