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조의6(「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적용 특례)
①의원이 제32조의2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적 이해관계를 등록 또는 변경등록한 경우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8조에 따른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②제32조의2제3항에 따라 사적 이해관계에 관한 자료가 공개된 경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8조제4항에 따라 공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4.3.12>
제32조의6(「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적용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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