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제24조 (선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회의 조직ㆍ의사(議事),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의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4조(선서) 의원은 임기 초에 국회에서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노력하며, 국가이익을 우선으로 하여 국회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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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공직선거법 제167조투표의 비밀보장
- 함께 인용공직선거법 제190조지역구지방의회의원당선인의 결정ㆍ공고ㆍ통지
- 함께 인용헌법재판소법 제68조청구 사유
- 함께 인용헌법재판소법 제72조사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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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헌재 결정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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