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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국회법 · 제20의2조

국회법 제20의2조 · 의장의 당적 보유 금지

국회법
시행 · 2026-02-1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0조의2(의장의 당적 보유 금지)

의원이 의장으로 당선된 때에는 당선된 다음 날부터 의장으로 재직하는 동안은 당적(黨籍)을 가질 수 없다. 다만,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제47조에 따른 정당추천후보자로 추천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의원 임기만료일 90일 전부터 당적을 가질 수 있다.
제1항 본문에 따라 당적을 이탈한 의장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당적을 이탈할 당시의 소속 정당으로 복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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