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조의2(사적 이해관계의 등록)
①의원 당선인은 당선인으로 결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재선거ㆍ보궐선거 등의 경우에는 당선인으로 결정된 날부터 10일 이내를 말한다)에 당선인으로 결정된 날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3.6.7, 2023.7.18, 2024.3.12>
1.의원 본인,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임원ㆍ대표자ㆍ관리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ㆍ단체의 명단 및 그 업무내용
2.의원 본인,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대리하거나 고문ㆍ자문 등을 제공하는 개인이나 법인ㆍ단체의 명단 및 그 업무내용
3.의원으로 당선되기 전 3년 이내에 의원 본인이 재직하였던 법인ㆍ단체의 명단 및 그 업무내용
4.의원으로 당선되기 전 3년 이내에 의원 본인이 대리하거나 고문ㆍ자문 등을 제공하였던 개인이나 법인ㆍ단체의 명단 및 그 업무내용
5.의원으로 당선되기 전 3년 이내에 의원 본인이 민간 부문에서 관리ㆍ운영하였던 사업 또는 영리행위의 내용
6.의원 본인,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다음 각 목에 따른 비율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ㆍ단체의 명단
가.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나.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6의2. 의원 본인,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소유하고 있는 다음 각 목에 따른 비율 또는 금액의 가상자산(「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상자산을 말한다)과 발행인 명단
가.발행가상자산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나.1천만원 이상
7.의원 본인,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소유하고 있는 다음 각 목의 재산(소유 명의와 관계없이 사실상 소유하는 재산, 비영리법인에 출연한 재산과 외국에 있는 재산을 포함한다)
가.부동산에 관한 소유권ㆍ지상권 및 전세권
나.광업권ㆍ어업권ㆍ양식업권, 그 밖에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
8.그 밖에 의원의 사적 이해관계와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재산사항
②의원은 매년 6월 30일 및 12월 31일 기준의 제1항 각 호에 따른 등록사항에 대한 변경사항을 그 기준일부터 30일 이내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변경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국회의원 총선거가 있는 해의 경우 6월 30일 기준의 변경사항은 변경등록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3.12>
③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다른 법령에서 정보공개가 금지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의원 본인에 관한 사항을 제32조의3제2항에 따른 의견 제출기한 종료 후 30일 이내에 국회공보 또는 국회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개한다. <신설 2024.3.12>
1.제1항 각 호에 따른 등록사항
2.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사항
④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등록 또는 변경등록된 사적 이해관계의 검토에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의원(의원 당선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소명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3.12>
⑤의원,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사적 이해관계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이나 제32조의3에 따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등록 및 변경등록 사항에 관한 검토 과정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24.3.12>
⑥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등록ㆍ변경등록, 공개, 소명자료 제출의 절차ㆍ방법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4.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