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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 제20조
국회법
제20조
· 의장ㆍ부의장의 겸직 제한
국회법
시행 · 2026-02-10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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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0조(의장ㆍ부의장의 겸직 제한)
①
의장과 부의장은 특별히 법률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원 외의 직을 겸할 수 없다.
②
다른 직을 겸한 의원이 의장이나 부의장으로 당선된 때에는 당선된 날에 그 직에서 해직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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