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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국회법 · 제154조

국회법 제154조 · 방청인에 대한 퇴장명령

국회법
시행 · 2026-02-1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54조(방청인에 대한 퇴장명령)

의장은 회의장 내 질서를 방해하는 방청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으며 필요할 때에는 국가경찰관서에 인도할 수 있다.
방청석이 소란할 때에는 의장은 모든 방청인을 퇴장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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