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국회도서관)
①국회의 도서 및 입법자료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국회도서관을 둔다.
②국회도서관에 도서관장 1명과 필요한 공무원을 둔다.
③도서관장은 의장이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임면한다.
④도서관장은 국회의 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도서와 그 밖의 도서관자료의 수집ㆍ정리ㆍ보존 및 도서관봉사를 한다.
⑤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국회도서관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22조(국회도서관)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