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제22조 (국회도서관)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0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회의 조직ㆍ의사(議事),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의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회의 도서 및 입법자료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국회도서관을 둔다. 국회도서관에 도서관장 1명과 필요한 공무원을 둔다.
국회도서관도서관장국회둔다수집ㆍ정리ㆍ보존국회운영위원회도서관자료도서관봉사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국회의 도서 및 입법자료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국회도서관을 둔다.
국회도서관에 도서관장 1명과 필요한 공무원을 둔다.
도서관장은 의장이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임면한다.
도서관장은 국회의 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도서와 그 밖의 도서관자료의 수집ㆍ정리ㆍ보존 및 도서관봉사를 한다.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국회도서관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국회법 제2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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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1건

헌재 결정 · 3건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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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회법 제2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회의 도서 및 입법자료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국회도서관을 둔다. 국회도서관에 도서관장 1명과 필요한 공무원을 둔다.

국회법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0 시행된 국회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2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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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