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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국회법 · 제22조

국회법 제22조 · 국회도서관

국회법
시행 · 2026-02-1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2조(국회도서관)

국회의 도서 및 입법자료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국회도서관을 둔다.
국회도서관에 도서관장 1명과 필요한 공무원을 둔다.
도서관장은 의장이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임면한다.
도서관장은 국회의 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도서와 그 밖의 도서관자료의 수집ㆍ정리ㆍ보존 및 도서관봉사를 한다.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국회도서관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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