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제22조 (국회도서관)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8법률소관 · 국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회의 조직ㆍ의사(議事),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의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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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회의 도서 및 입법자료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국회도서관을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회의 도서 및 입법자료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국회도서관을 둔다.
②국회도서관에 도서관장 1명과 필요한 공무원을 둔다.
③도서관장은 의장이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임면한다.
④도서관장은 국회의 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도서와 그 밖의 도서관자료의 수집ㆍ정리ㆍ보존 및 도서관봉사를 한다.
⑤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국회도서관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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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헌재 결정 ·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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