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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국회법 · 제169조

국회법 제169조 · 규칙 제정

국회법
시행 · 2026-02-1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69조(규칙 제정)

국회는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의사와 내부 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위원회는 이 법과 제1항의 규칙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회의 및 안건 심사 등에 관한 위원회의 운영규칙을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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