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제108조 (질의 또는 토론의 종결)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회의 조직ㆍ의사(議事),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의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질의나 토론이 끝났을 때에는 의장은 질의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한다.
②각 교섭단체에서 1명 이상의 발언이 있은 후에는 본회의 의결로 의장은 질의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한다. 다만, 질의나 토론에 참가한 의원은 질의나 토론의 종결동의를 할 수 없다.
③제2항의 동의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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