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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국회법 · 제108조

국회법 제108조 · 질의 또는 토론의 종결

국회법
시행 · 2026-02-1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08조(질의 또는 토론의 종결)

질의나 토론이 끝났을 때에는 의장은 질의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한다.
각 교섭단체에서 1명 이상의 발언이 있은 후에는 본회의 의결로 의장은 질의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한다. 다만, 질의나 토론에 참가한 의원은 질의나 토론의 종결동의를 할 수 없다.
제2항의 동의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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