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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국회법 · 제118조

국회법 제118조 · 회의록의 배부ㆍ배포

국회법
시행 · 2026-02-1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18조(회의록의 배부ㆍ배포)

회의록은 의원에게 배부하고 일반인에게 배포한다. 다만, 의장이 비밀 유지나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부분에 관하여는 발언자 또는 그 소속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의원이 제1항 단서에 따라 게재되지 아니한 회의록 부분에 관하여 열람ㆍ복사 등을 신청한 경우에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의장은 이를 거절해서는 아니 된다.
제2항에 따라 허가받은 의원은 타인에게 해당 회의록 부분을 열람하게 하거나 전재(轉載)ㆍ복사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공개하지 아니한 회의의 내용은 공표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본회의 의결 또는 의장의 결정으로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소멸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표할 수 있다.
공표할 수 있는 회의록은 일반인에게 유상으로 배포할 수 있다.
회의록의 공표에 관한 기간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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