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제118조 (회의록의 배부ㆍ배포)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회의 조직ㆍ의사(議事),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의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회의록은 의원에게 배부하고 일반인에게 배포한다. 다만, 의장이 비밀 유지나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부분에 관하여는 발언자 또는 그 소속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의원이 제1항 단서에 따라 게재되지 아니한 회의록 부분에 관하여 열람ㆍ복사 등을 신청한 경우에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의장은 이를 거절해서는 아니 된다.
③제2항에 따라 허가받은 의원은 타인에게 해당 회의록 부분을 열람하게 하거나 전재(轉載)ㆍ복사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④공개하지 아니한 회의의 내용은 공표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본회의 의결 또는 의장의 결정으로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소멸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표할 수 있다.
⑤공표할 수 있는 회의록은 일반인에게 유상으로 배포할 수 있다.
⑥회의록의 공표에 관한 기간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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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군인권센터’ 소속의 활동가인 甲이 국회사무총장에게 국회(임시회) 정보위원회 회의록 중 군인권센터 소장(대표)에 대한 의혹과 관련된 회의내용 부분(이하 ‘회의 정보’라 한다)의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국회사무총장이 회의 정보가 국회법 제54조의2 제1항(이하 ‘국회법 조항’이라 한다) 본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자, 甲이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안이다. 헌법 제50조 제1항 본문은 의사공개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으나, 국가안전보장과 직결된 정보위원회의 회의에는 그 자체로 헌법유보 조항인 헌법 제50조 제1항 단서에서 말하는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한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국회법 조항이 헌법유보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고,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국가기밀을 취급하는 국가정보원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관장하는 정보위원회의 회의가 공개될 경우 국가기밀이나 국가정보원의 조직·인원 및 활동 내역 등이 노출되어 국가안전보장에 큰 위해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점에서 국회법 조항은 입법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는 점, 정보위원회의 회의를 공개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위와 같은 입법 목적을 위한 적합한 수단이라고 보이는 점, 국회법 조항이 국민의 알 권리에 대하여 필요한 정도를 넘어서는 과도한 제한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국회법 조항으로 보호되는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기밀의 보호라는 공익은 매우 중대하므로 국회법 조항은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었다고 보이는 점을 종합하면, 국회법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고 할 수 없으며, 국회법 조항의 ‘회의’에는 회의의 내용 및 그 내용이 기재된 회의록 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합당하므로, 회의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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