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제96조 (수정안의 표결 순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회의 조직ㆍ의사(議事),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의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같은 의제에 대하여 여러 건의 수정안이 제출되었을 때에는 의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결의 순서를 정한다.
1.가장 늦게 제출된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한다.
2.의원의 수정안은 위원회의 수정안보다 먼저 표결한다.
3.의원의 수정안이 여러 건 있을 때에는 원안과 차이가 많은 것부터 먼저 표결한다.
②수정안이 전부 부결되었을 때에는 원안을 표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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