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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국회법 · 제96조

국회법 제96조 · 수정안의 표결 순서

국회법
시행 · 2026-02-1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96조(수정안의 표결 순서)

같은 의제에 대하여 여러 건의 수정안이 제출되었을 때에는 의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결의 순서를 정한다.
1.가장 늦게 제출된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한다.
2.의원의 수정안은 위원회의 수정안보다 먼저 표결한다.
3.의원의 수정안이 여러 건 있을 때에는 원안과 차이가 많은 것부터 먼저 표결한다.
수정안이 전부 부결되었을 때에는 원안을 표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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