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조(상임위원회의 위원)
①의원은 둘 이상의 상임위원이 될 수 있다. <개정 2021.5.18>
②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국회운영위원회의 위원이 된다.
③의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
④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직을 겸한 의원은 상임위원을 사임할 수 있다. <개정 2020.2.18>
제39조(상임위원회의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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