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제39조 (상임위원회의 위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회의 조직ㆍ의사(議事),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의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의원은 둘 이상의 상임위원이 될 수 있다.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국회운영위원회의 위원이 된다.
상임위원회의 위원상임위원이의원국회운영위원회상임위원회교섭단체대표의원국무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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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의원은 둘 이상의 상임위원이 될 수 있다. <개정 2021.5.18>
②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국회운영위원회의 위원이 된다.
③의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
④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직을 겸한 의원은 상임위원을 사임할 수 있다. <개정 2020.2.18>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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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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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회법 제3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의원은 둘 이상의 상임위원이 될 수 있다.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국회운영위원회의 위원이 된다.
국회법 제3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0 시행된 국회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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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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