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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국회법 · 제153조

국회법 제153조 · 방청의 금지와 신체검사

국회법
시행 · 2026-02-1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53조(방청의 금지와 신체검사)

흉기를 지닌 사람, 술기운이 있는 사람, 정신에 이상이 있는 사람, 그 밖에 행동이 수상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방청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의장은 필요할 때에는 경위나 경찰공무원으로 하여금 방청인의 신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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