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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국회법 · 제63조

국회법 제63조 · 연석회의

국회법
시행 · 2026-02-1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3조(연석회의)

소관 위원회는 다른 위원회와 협의하여 연석회의(連席會議)를 열고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 다만, 표결은 할 수 없다.
연석회의를 열려는 위원회는 위원장이 부의할 안건명과 이유를 서면에 적어 다른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연석회의는 안건의 소관 위원회의 회의로 한다.
세입예산안과 관련 있는 법안을 회부받은 위원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연석회의를 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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