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제69조 (위원회 회의록)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0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회의 조직ㆍ의사(議事),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의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위원회는 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고 다음 사항을 적는다. 위원회의 의사는 속기로 기록한다.
위원회 회의록위원회회의록성명위원장의사증인ㆍ감정인ㆍ참고인ㆍ진술인국무위원ㆍ정부위원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고 다음 사항을 적는다.
1.개의, 회의 중지 및 산회(散會)의 일시
2.의사일정
3.출석위원의 수 및 성명
4.위원이 아닌 출석의원의 성명
5.출석한 국무위원ㆍ정부위원 또는 증인ㆍ감정인ㆍ참고인ㆍ진술인의 성명
6.심사안건명
7.의사
8.표결 수
9.위원장의 보고
10.위원회에서 종결되거나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된 안건명과 그 내용
11.그 밖에 위원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위원회의 의사는 속기로 기록한다.
위원회 회의록에는 위원장이나 위원장을 대리한 간사가 서명ㆍ날인한다.
소위원회의 회의록에 대해서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준용한다.

2. 조문 관계도

국회법 제6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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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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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회법 제6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회는 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고 다음 사항을 적는다. 위원회의 의사는 속기로 기록한다.

국회법 제6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0 시행된 국회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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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