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제69조 (위원회 회의록)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회의 조직ㆍ의사(議事),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의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고 다음 사항을 적는다.
1.개의, 회의 중지 및 산회(散會)의 일시
2.의사일정
3.출석위원의 수 및 성명
4.위원이 아닌 출석의원의 성명
5.출석한 국무위원ㆍ정부위원 또는 증인ㆍ감정인ㆍ참고인ㆍ진술인의 성명
6.심사안건명
7.의사
8.표결 수
9.위원장의 보고
10.위원회에서 종결되거나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된 안건명과 그 내용
11.그 밖에 위원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위원회의 의사는 속기로 기록한다.
③위원회 회의록에는 위원장이나 위원장을 대리한 간사가 서명ㆍ날인한다.
④소위원회의 회의록에 대해서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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