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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국회법 · 제56조

국회법 제56조 · 본회의 중 위원회의 개회

국회법
시행 · 2026-02-1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6조(본회의 중 위원회의 개회) 위원회는 본회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회의 중에는 개회할 수 없다. 다만, 국회운영위원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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