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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국회법 · 제97조

국회법 제97조 · 의안의 정리

국회법
시행 · 2026-02-1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97조(의안의 정리) 본회의는 의안이 의결된 후 서로 어긋나는 조항ㆍ자구ㆍ숫자나 그 밖의 사항에 대한 정리가 필요할 때에는 이를 의장 또는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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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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