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제97조 (의안의 정리)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회의 조직ㆍ의사(議事),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의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7조(의안의 정리) 본회의는 의안이 의결된 후 서로 어긋나는 조항ㆍ자구ㆍ숫자나 그 밖의 사항에 대한 정리가 필요할 때에는 이를 의장 또는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헌재 결정 · 1건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제7호
가. 입법작용에 적법절차원칙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나. 국회의 위임 의결이 없어도 국회의장이 법률안 정리를 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2007. 1. 19. 법률 제8247호로 개정된 것) 제32조 제1항 제7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에 대한 국회의 의결안이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점수, 경품,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가상의 화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머니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거나 재매입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였음에도,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점수, 경품,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가상의 화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머니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라고 공포되었음을 이유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입법절차에 위배되어 성립되었다고 볼 것인지 여부(소극) 라. 이 사건 법률조항이 게임제공업자인 청구인들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 (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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