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의4(국회기록원)
①국회 의정활동 관련 기록물의 수집ㆍ분류ㆍ정리ㆍ보존ㆍ평가ㆍ활용 등 국회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국회기록원을 둔다.
②국회기록원에 원장 1명과 필요한 공무원을 둔다.
③원장은 의장이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임면한다.
④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국회기록원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22조의4(국회기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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