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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국회법 · 제22의4조

국회법 제22의4조 · 국회기록원

국회법
시행 · 2026-02-1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2조의4(국회기록원)

국회 의정활동 관련 기록물의 수집ㆍ분류ㆍ정리ㆍ보존ㆍ평가ㆍ활용 등 국회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국회기록원을 둔다.
국회기록원에 원장 1명과 필요한 공무원을 둔다.
원장은 의장이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임면한다.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국회기록원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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