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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국회법 · 제68조

국회법 제68조 · 소위원회 위원장의 보고

국회법
시행 · 2026-02-10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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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68조(소위원회 위원장의 보고) 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쳤을 때에는 소위원회 위원장은 그 심사 경과 및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 이 경우 소위원회 위원장은 심사보고서에 소위원회의 회의록 또는 그 요지를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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