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제137조 (궐원 통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회의 조직ㆍ의사(議事),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의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7조(궐원 통지) 의원이 궐원되었을 때에는 의장은 15일 이내에 대통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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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헌재 결정 · 1건
전국구국회위원의석승계미결정 위헌확인
전국구 의원 의석승계 미결정은 자기관련성이 없거나 공권력 불행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이를 판단한 결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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