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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국회법 · 제49의2조

국회법 제49의2조 · 위원회 의사일정의 작성기준

국회법
시행 · 2026-02-10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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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49조의2(위원회 의사일정의 작성기준)

위원장(소위원회의 위원장을 포함한다)은 예측 가능한 국회운영을 위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제49조제2항의 의사일정 및 개회일시를 정한다. <개정 2019.4.16, 2020.12.22>
1.위원회 개회일시: 매주 월요일ㆍ화요일 오후 2시
2.소위원회 개회일시: 매주 수요일ㆍ목요일 오전 10시
위원회(소위원회는 제외한다)는 매월 2회 이상 개회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0.12.22>
1.해당 위원회의 국정감사 또는 국정조사 실시기간
2.그 밖에 회의를 개회하기 어렵다고 의장이 인정하는 기간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회운영위원회, 정보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특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경우에는 위원장이 개회 횟수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2020.12.22,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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