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제110조 (표결의 선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회의 조직ㆍ의사(議事),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의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표결할 때에는 의장이 표결할 안건의 제목을 의장석에서 선포하여야 한다. 의장이 표결을 선포한 후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관하여 발언할 수 없다.
표결의 선포표결할의장이표결안건누구든지의장석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표결할 때에는 의장이 표결할 안건의 제목을 의장석에서 선포하여야 한다.
②의장이 표결을 선포한 후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관하여 발언할 수 없다.
2. 조문 관계도
국회법 제11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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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헌재 결정 · 1건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등 간의 권한쟁의
국회부의장의 신문법안 가결선포행위는 질의·토론 및 표결 절차 하자로, 방송법안 가결선포행위는 일사부재의 원칙 위배로 각각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고 본 결정입니다.
제110조 제2항 근거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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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회법 제1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표결할 때에는 의장이 표결할 안건의 제목을 의장석에서 선포하여야 한다. 의장이 표결을 선포한 후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관하여 발언할 수 없다.
국회법 제1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0 시행된 국회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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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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