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제110조 (표결의 선포)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0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회의 조직ㆍ의사(議事),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의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표결할 때에는 의장이 표결할 안건의 제목을 의장석에서 선포하여야 한다. 의장이 표결을 선포한 후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관하여 발언할 수 없다.
표결의 선포표결할의장이표결안건누구든지의장석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표결할 때에는 의장이 표결할 안건의 제목을 의장석에서 선포하여야 한다.
의장이 표결을 선포한 후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관하여 발언할 수 없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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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헌재 결정 · 1건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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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회법 제1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표결할 때에는 의장이 표결할 안건의 제목을 의장석에서 선포하여야 한다. 의장이 표결을 선포한 후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관하여 발언할 수 없다.

국회법 제1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0 시행된 국회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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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