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제49조 (위원장의 직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회의 조직ㆍ의사(議事),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의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사일정과 개회일시를 간사와 협의하여 정한다.
위원장의 직무위원장위원회의사일정과개회일시간사와직무의사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②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사일정과 개회일시를 간사와 협의하여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국회법 제4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판례 · 2건
공무집행방해·공용물건손상·국회회의장소동
[1] 甲 정당 당직자인 피고인들 등이 국회 외교통상 상임위원회 회의장 앞 복도에서 출입이 봉쇄된 회의장 출입구를 뚫을 목적으로 회의장 출입문 및 그 안쪽에 쌓여있던 책상, 탁자 등 집기를 손상하거나, 국회의 심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소방호스를 이용하여 회의장 내에 물을 분사한 사안에서,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는 공용물건손상죄 및 국회회의장소동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에서 서로의 의견을 경청하고 진지한 토론과 양보를 통하여 더욱 바람직한 결론을 도출하는 합법적 절차를 외면한 채 곧바로 폭력적 행동으로 나아가 방법이나 수단에 있어서도 상당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이를 위법성이 조각되는 정당행위나 긴급피난의 요건을 갖춘 행위로 평가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 [2] 헌법 제49조가 국회에서의 다수결 원리를 선언하고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통지가 가능한 국회의원 모두에게 회의에 출석할 기회가 부여된 바탕 위에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그 결의가 이루어질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해석되는 점, 국회 상임위원회의 의사·의결정족수를 규정한 국회법 제54조의 규정 또한 실질적으로 모든 위원회의 구성원에게 출석의 기회가 보장된 상태에서 자유로운 토론의 기회가 부여되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누구든지 국회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기 위하여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에 출입하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특히 국회의 경호 업무 등을 담당하는 국회 경위가 상임위원회 위원의 회의장 출입을 막는 것은 이를 정당화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다. …
제49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군인권센터’ 소속의 활동가인 甲이 국회사무총장에게 국회(임시회) 정보위원회 회의록 중 군인권센터 소장(대표)에 대한 의혹과 관련된 회의내용 부분(이하 ‘회의 정보’라 한다)의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국회사무총장이 회의 정보가 국회법 제54조의2 제1항(이하 ‘국회법 조항’이라 한다) 본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자, 甲이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안이다. 헌법 제50조 제1항 본문은 의사공개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으나, 국가안전보장과 직결된 정보위원회의 회의에는 그 자체로 헌법유보 조항인 헌법 제50조 제1항 단서에서 말하는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한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국회법 조항이 헌법유보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고,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국가기밀을 취급하는 국가정보원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관장하는 정보위원회의 회의가 공개될 경우 국가기밀이나 국가정보원의 조직·인원 및 활동 내역 등이 노출되어 국가안전보장에 큰 위해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점에서 국회법 조항은 입법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는 점, 정보위원회의 회의를 공개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위와 같은 입법 목적을 위한 적합한 수단이라고 보이는 점, 국회법 조항이 국민의 알 권리에 대하여 필요한 정도를 넘어서는 과도한 제한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국회법 조항으로 보호되는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기밀의 보호라는 공익은 매우 중대하므로 국회법 조항은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었다고 보이는 점을 종합하면, 국회법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고 할 수 없으며, 국회법 조항의 ‘회의’에는 회의의 내용 및 그 내용이 기재된 회의록 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합당하므로, 회의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
본문 인용: 001416 제49조 인용판례 상세 →
헌재 결정 · 1건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등 간의 권한쟁의 등
가. 피청구인 국회의장이 2019. 4. 25. 바른미래당 소속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이하 ‘사개특위’라 한다) 위원인 오신환, 권은희 의원을 각 개선한 행위(이하 ‘이 사건 각 개선행위’라 한다)에 대한 자유한국당 소속 국회의원인 청구인들의 권한쟁의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소극) 나. 피청구인 국회의장이 2019. 4. 26. 국회 입안지원시스템을 통해 발의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2020029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20030호)’을 수리한 행위(이하 ‘이 사건 법률안 수리행위’라 한다)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소극) 다. 피청구인 사개특위 위원장이 2019. 4. 29. 사개특위 회의에서 사개특위 소관 법률안들에 대한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안의 가결을 선포한 행위가 사개특위 위원인 청구인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소극) (1) 개회 전 위원장과 간사 간 협의에 관한 국회법 제49조 제2항 위반 여부(소극) (2) 국회 입안지원시스템을 통해 발의된 법률안에 대하여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안을 상정한 것이 국회법 제79조 제2항 및 제90조 위반하여 절차상 위법한지 여부(소극) (3)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안 표결 전 별도의 질의·토론 절차를 거치지 않아 표결이 절차상 위법한지 여부(소극) (4) 사개특위 위원이 오신환, 권은희 의원에서 채이배, 임재훈 의원으로 개선되어 참여한 표결로 의결정족수가 충족됨에 위헌·위법 사유가 있어 사개특위 위원인 청구인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이 침해되었는지 여부(소극) 라. 피청구인 국회의장의 2019. 4. 30. 사개특위 소관 법률안들에 대한 신속처리대상안건 지정행위가 사개특위 위원인 청구인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소극) 마. …
제49조 제2항 근거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1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회법 제4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사일정과 개회일시를 간사와 협의하여 정한다.
국회법 제4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0 시행된 국회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49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2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국회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5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