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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 제49조
국회법
제49조
· 위원장의 직무
국회법
시행 · 2026-02-10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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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4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사일정과 개회일시를 간사와 협의하여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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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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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정확 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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