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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국회법 · 제49조

국회법 제49조 · 위원장의 직무

국회법
시행 · 2026-02-1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9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사일정과 개회일시를 간사와 협의하여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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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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