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사무총장의 의장 직무대행) 국회의원 총선거 후 의장이나 부의장이 선출될 때까지는 사무총장이 임시회 집회 공고에 관하여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처음 선출된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만료일까지 부득이한 사유로 의장이나 부의장을 선출하지 못한 경우와 폐회 중에 의장ㆍ부의장이 모두 궐위(闕位)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국회법 제14조 · 사무총장의 의장 직무대행
국회법
시행 · 2026-02-10법률
조문 원문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하위 위임 규정
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 임용 등에 관한 규칙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국회기 및 국회배지 등에 관한 규칙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국회방청규칙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국회상설소위원회설치등에관한규칙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국회상임위원회 위원 정수에 관한 규칙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국회에서의중계방송등에관한규칙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국회의원청가및결석에관한규칙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국회청원심사규칙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윤리특별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전원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위임 규정 열기 →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 이 페이지의 조문은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법제처 원본에 있습니다.
law.go.kr에서 열기 →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