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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국회법 · 제150조

국회법 제150조 · 현행범인의 체포

국회법
시행 · 2026-02-1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50조(현행범인의 체포) 경위나 경찰공무원은 국회 안에 현행범인이 있을 때에는 체포한 후 의장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다만, 회의장 안에서는 의장의 명령 없이 의원을 체포할 수 없다. <개정 20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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