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0조(국회공보의 발간)
①의장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운영 및 의사일정, 발의 또는 제출되거나 심사 예정인 의안 목록, 국회의 주요 행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국회공보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회기 중 매일 발간하고 국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한다.
②국회공보의 발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제80조(국회공보의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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