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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국회법 · 제22의5조

국회법 제22의5조 · 국회세종의사당

국회법
시행 · 2026-02-1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2조의5(국회세종의사당)

국회는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에 국회 분원(分院)으로 세종의사당(이하 "국회세종의사당"이라 한다)을 둔다.
제1항에 따른 국회세종의사당의 설치와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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